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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도난,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1.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3.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 밀수품이나 불법적인 운송 또는 거래과정에 있는 물건
    • (ii) 데이터의 복구, 교체, 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해당 이동통신단말기 기본사양이 아닌 프로그램
    • (iii) 고정 장착방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에 부착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나, 중고단말기, 기타 제조시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부속품 및 액세서리
    • (iv) 장식용 덮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제품 본체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충전기나 USB케이블 등 보험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부품
    • (v) 수리, 교체의 목적으로 “지정보험센터”나 “지정보험센터”가 지정한 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위탁한 물건
    • (vi)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을 포함한 제반 요금 및 수수료
2. 보상 관련 용어
  1.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2. 나. 보험가액: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으로서 보험증권에 정한 협정가액(사고시점의 출고가)을 말합니다. 다만, 협정가액이 보상시점의 출고가를 초과할 때에는 그 보상시점의 출고가를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3. 다. 사고당 보상한도: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대해 수리비용이 발생할 때,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4. 라. 자기부담금
    • (i)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ii) 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마.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6. 바.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1.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여
  1.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노동절을 제외합니다.
5. 이동통신단말기 관련 용어
  1. 가. 이동통신회사: 무선전화서비스 또는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나. 지정보험센터: 회사를 대신하여 이동통신단말기의 수리보상 및 교체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다. 전부손해: 이동통신단말기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비용이 교체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라. 교체단말기: 도난, 분실 등 전부손해로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추정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체하여 제공하는 휴대폰을 말합니다.
  5. 마. 실제청구수리비 : 공식수리센터에서 피보험휴대폰을 수리한 후에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청구한 최종적인 수리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공식수리센터에 납입하고 결제한 영수증 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6. 바. 추정수리비 : 공식수리센터에서 피보험휴대폰을 수리하는 경우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1.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②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3. ③ 위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손해액을 결정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보험목적물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을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실제청구수리비를 말합니다. 다만,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과 사고당 보상한도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사고당 보상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사고당 보상한도가 없는 경우 실제청구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실제청구수리비의 예시】

수리금액이 원래는 60만원이였으나 공식수리센터에서 할인을 먼저 적용하여 (제조사나 수리센터가 운영하는 보험이나 서비스, 단골고객, 행사, 이벤트, 민원방지 등 할인 이유를 불문합니다.) 최종적으로 20만원을 청구하고, 피보험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영수증 상 지급금액)이 20만원인 경우에는 실제청구수리비는 20만원이며 이 계약에서의 손해액은 20만원으로 봅니다.

  1. ④ 자기부담금은 위 제3항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⑤ 보상시 배송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과 별개로 회사는 배송비용을 택배회사에 지불할 것이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송비용은 잔존가입금액을 계산하는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⑥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1. 보험목적물의 내재적인 결함에 따른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
  2.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3. 보험목적물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임대한 중에 생긴 손해
  4. 4. 보험목적물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손해
  5.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보험목적물의 소각, 몰수, 파괴, 압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로 인한 손해
  6. 6. 보험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 일체의 간접손해
  7. 7. 보험목적물의 성능저하 또는 성능미달
  8. 8. 보험목적물의 재개통, 프로그래밍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청구되거나 부과된 금액 또는 보험목적물을 차량에 장착하거나 다른 차량에 옮겨 장착하기 위해 생긴 비용
  9. 9. 다음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직접 또는 간접 손해
    • 가. 방사능 및 핵오염, 음속돌파 충격파
    • 나. 보험목적물의 날짜인식 오류
    • 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생긴 오류
  10. 10.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분실, 도난 또는 파손
  11. 11. 담보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생긴 손해
  12. 12. 도난 또는 분실사고 이후 타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통화료
  13. 13. 보험목적물의 점진적인 마모, 노후화, 점진적인 더러워짐, 녹 또는 부식
  14. 14. 단말기의 균열, 틈, 금, 변색, 긁힘, 벗겨짐 등과 같이 보험목적물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상의 손해
  15. 15.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한 손해
  16. 16. 보험목적물에 대한 세척, 청소, 유지보수, 분해 또는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
  17. 17.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천재지변(홍수, 태풍, 번개, 지진 등과 유사한 재난)에 의한 손해
  18. 1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9. 19.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0. 20. 제품을 수리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ㆍ운송비용
  21. 21. 제3자 또는 운송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관리ㆍ통제 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2. 22.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해
  23. 23. 지정보험센터나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①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지정보험센터”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 1.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난, 분실 또는 파손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②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③ 보험목적물의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 회사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분실신고 접수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반드시 “지정보험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 보험목적물의 도난, 분실사고 발생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이동통신회사”에 통지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 중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사고발생사실 확인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사본, 수리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지정보험센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6. 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정보험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번호는 “이동통신회사”가 “지정보험센터”에 제공한 번호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7. ⑦ 회사는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접사고(보험가입 후 1개월 이내 사고)의 경우 통화내역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⑧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보험목적물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보험목적물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손상된 보험목적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⑨ 피보험자는 발송된 보상단말기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수령을 지체하여 추가로 발생된 배송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정보험센터”에 교체 요청을 합니다.

  1.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수리비 영수증 사본 등)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1.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제9조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지정보험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파손(침수, 화재 포함)의 경우 “지정보험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 실제청구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과 사고당 보상한도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사고당 보상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사고당 보상한도가 없는 경우 실제청구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의 예시

아래의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보험가입금액, 수리금액, 할인액, 자기부담금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수리금액(A) 할인액(B) 실제청구수리비
(합계금액)
(C=A+B)
(이 계약의)
자기부담금
(D)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E=C-D)
1,800,000원 600,000원 (-)400,000원 200,000원 60,000원 140,000원
    • 2. 도난, 분실, 전부손해로 보험목적물에 대해 교체보상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지정보험센터”를 통해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다만, 교체단말기의 가격이 보험가입금액(파손사고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과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1.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목적물과 동일한 종류,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음의 물품으로 사고가 발생한 보험목적물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위한 대체부속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보험목적물의 원제조사의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포함할 수 있는 재생단말기 또는 재생부품
    • 2. 상표, 모델명, 색상이 다른 유사종류의 단말기
  2. ③ 도난, 분실, 전부손해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교체보상을 하는 경우, 동종 단말기가 있는 경우는 동종단말기로 보상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종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유사 기종으로 보상합니다.
  3. ④ 보험목적물에 대해 교체보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통신개통이 완료된 상태의 대체폰으로 보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통되지 않은 상태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통신 개통 이전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 1. 도난, 분실, 전부손해로 보험목적물에 대해 교체보상 대기기간 동안 통신서비스 업자가 제공하는 임대 단말기를 사용하여 보상 이전 통신개통이 불가능한 경우. 단, 상기의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임대 단말기 반납일로부터 10일(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내에 통신개통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정한 사고횟수 제한, 사고당 보상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③ 분실, 도난, 전부손해의 경우는 담보기간 중 1회에 한해 보상하고, 보상 후 보험담보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12조(현물보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현물의 보상을 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1. ① 회사가 보험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2. ②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수리가 불가능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지정보험센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동통신단말기 반납을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은 “지정보험센터”가 부담합니다. 파손된 보험목적물이 회사가 보험목적물을 교체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보험센터”로 반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상 명시된 잔존물 미회수 부담금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3. ③ 분실 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물이 회수되는 경우 해당 보험목적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1.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양도할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1.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1.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3.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4.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1.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3.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1.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4.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2.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3.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4.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5.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4.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1조(계약의 해지)
  1.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1.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료의 환급)
  1.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3.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1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4.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설명】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1.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1.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1.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1.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설명】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단말기 분실보험 특별약관

도난 ․ 분실 ․ 수리불가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도난 또는 분실 또는 수리불가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리불가】

보험목적물이 수리가 불가하거나 실제청구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도난 ․ 분실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체수리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장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파손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체수리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손해(수리비가 단말기가격을 초과하는 파손)로 보험목적물에 대해 교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교체수리】

파손사고가 발생한 보험목적물을 수리하지 않고 리퍼비쉬폰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는 수리형태 ※ 리퍼비쉬폰(Refurbished Phone)이라 함은, 반품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스마트폰을 분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Remanufacture)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파손사고 중복가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동일한 이동통신사를 계약자로 하는 피보험자의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이 첨부된 두 가지 이상의 계약이 회사로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① 회사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1. 다른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계산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용어정의】

‘자기부담금’ 이라 함은 보험조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이 보험 외에 2개 이상의 중복보험이 존재하여 실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②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보다 같거나 커야 합니다.
  2. ③ 다른 계약이 해지, 취소, 효력상실 등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 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계약 중 이 계약 외에 ‘보험금분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제1조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분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금분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동일한 이동통신사를 계약자로 하는 피보험자의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이 첨부된 두 가지 이상의 계약이 회사로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분담)
  1. 회사는 다른 계약에 파손사고 중복가입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분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용어정의】

‘다른 계약’ 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계약 중 이 계약 외에 ‘파손사고 중복가입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계약자가 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포괄계약에 적용합니다.

【용어정의】

포괄계약이란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한 일정기간(포괄계약기간이라 합니다)동안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물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자나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각각의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1. ①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보, 단말기 개통일, 부가서비스 가입일(단말기의 도난, 분실, 파손 관련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개시일, 기존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상개시일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2.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아래에 따라 정산합니다.
    •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년간의 평균 보험목적물(피보험단말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거나, 직전 정산기간의 보험목적물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 마다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보험목적물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자는 위 제2호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하며 매월, 매분기 등의 정산기간을 회사와 약정하여 적용합니다)를 보험증권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보험료에서 차감할 경우에 예치보험료가 소진될 때까지는 앞에서 산출한 정산보험료를 예치보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보험목적물의 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개별 보험목적물의 보험료가 월 단위로 적용된 경우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6. 보통약관 제20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서비스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7.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가.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 나.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4. ④ 회사는 제1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

  1. ① 특별약관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에 따라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2. ②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담보는 제1항에 따른 개시일에 시작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이동통신서비스가 해지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등록 시점부터 담보는 종료됩니다.
  3. ③ 개별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개별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담보는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사 해당 서비스를 가입한 날 익일 00시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해당 서비스를 가입한 시점 이후에 보험목적물을 통한 모바일인증, 통화, 문자발송, 데이터통신 중 하나 이상의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1.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31조(계약의 해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고의를 사유로 이 포괄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제5조(총보상한도 설정)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간단위,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재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1.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됩니다.
  2.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1. 청구서(회사양식)
  2. 2. 사고증명서
  3.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1.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1.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1.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1.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해당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1.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2.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1.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1.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 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 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1.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1.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3.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1.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통지)

  1.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1]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 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 매주 □
    • - 매 6개월 □
    • - 기타 □ ( )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① 보험계약 기간 중
    • - 매주 □
    • - 매 6개월 □
    • - 기타 □ ( )
  2. ② 보험기간 종료 후 □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 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1.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제3조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4.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6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7조(적용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양식1】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품구입일 날 인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1.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1.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용어해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1.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1.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2.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용어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 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설명】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 명은 비장애인, 한 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 명은 비장애인, 한 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2.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4.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1.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1.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설명】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 6월 1일~2019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 연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 연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설명】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4.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1.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②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고장수리보증연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담보기간 중 보험목적물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 중에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사고로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실제 수리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수리보장기간)

보장기간의 개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피보험단말기의 제품보증기간이 끝나는 날 익일부터 시작되며, 해당 보험증권에 명기된 개별담보기간 종기에 종료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1. 파손사고, 남용, 태만, 오용(공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에 의한 오설치, 수리, 관리 포함), 공인되지 않은 조작, 극한의 환경(극한의 기온 또는 습도 포함), 극한의 물리적•전기적 스트레스 또는 전파방해, 전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파동, 번개, 정전기, 화재,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손상에 기인한 손해
  2. 2. 변경, 훼손, 일련번호가 제거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보험목적물
  3. 3. 보험목적물과 동시에 구입했는지 여부를 떠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피보험단말기가 아닌 기기에 의해 발생한 문제
  4. 4. 보험목적물의 일반적인 소모, 마모 또는 정상적 노후화로 인한 결함
  5. 5. 기기에 내장된 배터리의 기능상실, 소모, 손해 또는 내부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 사용된 기기의 손해
  6. 6. 이 프로그램 개시 이후 발생한 정부기관 등의 법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7. 7. 네트워크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기능, 바이러스 또는 담보기기에 도입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한 문제들
  8. 8. 도난, 분실, 파손 손해
  9. 9. 도난 및 분실당한 보험목적물
  10. 10. 보험목적물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대체기기의 제공
  11. 11. 보험목적물에 저장되거나 기록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손상, 손실
  12. 12. 제품 리콜을 야기한 기계적 결함, 리콜로 인한 모든 경비,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13. 제품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이 아닌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게끔 설계된 보호막
  14. 14. 단말기의 설치비용, 운송비용, 폐기비용, 통상적인 관리비용 또는 보험목적물 외부의 네트워크 또는 이동통신망에 기인한 손해
  15. 15.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제품보증서비스에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결함
  16. 16. 특별히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또는 기술적 결함에 기인하지 않은 손상 또는 담보기기의 통상적인 사용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배터리교체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담보기간 내에 공식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한 『배터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피보험단말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② 제1항의 『배터리 교체비용』이란 기존의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를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보상기준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3. ③ 제1항에서 『배터리의 기능저하』란 배터리 완충 시 배터리 최대성능 대비 ()% 미만 / ()% 이하인 때를 말합니다.

제2조(배터리교체 보장기간)

보장기간의 개시는 해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담보기간 개시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한 날 익일부터 시작되며, 개별담보기간 종기에 종료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3.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도난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4. 4.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6.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7. 7. 파손사고, 남용, 태만, 오용(공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에 의한 오설치, 수리, 관리 포함), 공인되지 않은 조작, 극한의 환경(극한의 기온 또는 습도 포함), 극한의 물리적•전기적 스트레스 또는 전파방해, 전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파동, 번개, 정전기, 화재,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손상에 기인한 손해
  8. 8. 변경, 훼손, 일련번호가 제거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보험목적물
  9. 9. 보험목적물과 동시에 구입했는지 여부를 떠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피보험단말기가 아닌 기기에 의해 발생한 문제
  10. 10.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1. 11. 이 프로그램 개시 이후 발생한 정부기관 등의 법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12. 12. 네트워크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기능, 바이러스 또는 담보기기에 도입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한 문제들
  13. 13. 분실 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물
  14. 14. 패임, 긁힘, 찌그러짐, 착색, 광택저하, 녹, 포트의 플라스틱 파손 등을 포함한 외관 손상
  15. 15. 보험목적물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대체기기의 제공
  16. 16. 보험목적물에 저장되거나 기록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손상, 손실
  17. 17. 제조사의 보증에 의해 보장되거나 공지 여부를 떠나 배송 등에 부과된 배송비용, 운반비용, 피보험자의 교통비용
  18. 18. 제품 리콜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경비, 비용 및 모든 배상책임
  19. 19. 단말기의 설치비용, 운송비용, 폐기비용, 통상적인 관리비용 또는 보험목적물 외부의 네트워크 또는 이동통신망에 기인한 손해
  20. 20. 제조사 등에 의한 무상수리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21. 21. 지정보험센터나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에서 배터리를 교체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22. 22. 충전기, 어댑터, USB 케이블 등 배터리 본체를 제외한 부속품
  23. 23.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사고횟수기준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급한도가 사고횟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정한 보상사고횟수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4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보험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1. 파손(침수, 화재 포함)의 경우 실제청구수리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사고횟수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2. 2. 도난, 분실, 전부손해로 보험목적물에 대해 교체보상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지정보험센터”를 통해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고단말기 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라”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단말기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복원 특별약관

제1조(보험가입금액의 복원)

  1. ①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도난, 분실 및 파손(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에 의해 종료되지 않으며,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정한 보상횟수를 전부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단, 전부손해(도난, 분실 등)를 담보하는 경우 전부손해(도난, 분실 등) 보상횟수는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금전상의 피해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② 제1항의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3. ③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험사고는 해당 시점의 공제액 및 한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사고로 간주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2. 보통약관 제10조(손해방지의무)를 위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3.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4.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5. 5.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6.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7.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8.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9. 9.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장해
  10. 10.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1. 11.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2. 12.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3. 13.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14. 14.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금액
  15. 15.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16. 16.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17. 17.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18. 18.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19. 19.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에 발생한 손해
  20. 20. 몸캠피싱으로 인한 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신고일자, 죄명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3.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인터넷 직거래사기 피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인터넷 직거래사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②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3. ③ 제1항에서 「물품 거래 등」이라 함은 거래대상이 적법한 것이고,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하며, 확정하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한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단,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는 제외됩니다.
  4. ④ 제1항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라 함은 중간 판매 또는 중개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각 개인(판매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5. ⑤ 「실제 금전손실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가 직접 송금한 금전손실액 원금(거래하기로 약정한 물품가격)을 말합니다. 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⑥ 제5항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가 확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합니다)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인터넷 직거래사기 사례]

    <유형 1: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자의 통장으로 선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됨

    <유형 2: 판매자가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판매자로부터 받은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했으나 실제로 택배로 받은 물품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쓸모없는 물품임

    <유형 3: 물품을 보냈는데 구매자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경우>

    피해자인 판매자가 올린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게시글에 구매의사를 밝힌 자에게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끝내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지 못함

  2. ②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험사고는 해당 시점의 공제액 및 한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사고로 간주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4.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 5.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 2.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3.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4.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장해
    • 5.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신고일자, 죄명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3.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대위권)

  1.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인터넷 쇼핑몰사기 피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인터넷 쇼핑몰 사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고(오픈 마켓(Open Market)을 통한 판매 포함) 피보험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보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2. ② 제1항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오픈 마켓」이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위해 구축된 사이버몰을 말합니다.
  3. ③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4. ④ 「실제 금전손실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가 직접 송금한 금전손실액 원금(거래하기로 약정한 물품가격)을 말합니다. 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⑤ 제4항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가 확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합니다)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②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험사고는 해당 시점의 공제액 및 한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사고로 간주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4.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 5.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 2.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3.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4.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장해
    • 5.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신고일자, 죄명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3.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대위권)

  1.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행성 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본 보험계약은 여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전염병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 및 그로 인한 어떠한 손해, 비용을 담보하지 않으며 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다른 유기체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보험계약은 상기 사항과 관련된 각종 조치와 조치 실패, 통제, 감시, 예방, 억제, 진압 등 유행성 전염병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 및 그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아래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③ 삭제
  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19조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4. ④ 삭제
  5.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 삭제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② 삭제
  3.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5.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③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감정보
      • 나. 제1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5. ⑤ 법 제22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법규3】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1. 8촌 이내의 혈족
  2. 2. 4촌 이내의 인척
  3. 3. 배우자

【법규4】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 제3항 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7. 제7-49조 제2호 가목 1)에 해당하는 단체

【법규5】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8. (생략)
  2.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법규6】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1. ① 법 제2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주권상장법인
    • 3.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4. 제3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2. ② 법 제2조 제19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보험회사
    •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3. ③ 법 제2조 제1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11. 삭제
    •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규7】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1.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의3(단체보험)
  1.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3.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규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규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1.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삭제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2.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5.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제2조 제1호의4 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8. ⑧ 제6항 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1.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32조 제6항 각 호의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법규10】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법규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8. (생략)
  2.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6조(청약의 철회)
  1.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가.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2.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3.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4.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1.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민원 /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1. 공통 및 상해보험

1)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사례1】

S씨는 가입 전부터 질병이 있었으나 몇 년 동안 보상 청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권유로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후 보상 시 불이익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 반드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정확히 알려야만 합니다.

【사례2】

P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병원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상 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제기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 시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자필서명 미이행 관련

【사례3】

A씨는 지인인 B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권하였으나 남편 설득이 여의치 않자 A씨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필하여 보험 가입하였고 추후 보상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상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유지 관련

【사례4】

K씨는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사에 통지하였으나 직업의 위험도가 변경되어 현재 계약의 보험료 및 담보가 변경됨을 안내받고 불만 제기
⇒ 표준약관(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근거하여 직업 급수(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 가입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배상

1) 일상(가족, 자녀)생활 중 배상책임 관련

【사례5】

피보험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하차 중 차량 문을 열고 내리던 중 옆 차량을 파손한 사고로 약관 제0조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
⇒ 차량 하차 중 개문발차사고는 자동차를 용법에 맞게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례6】

피보험자(미성년자)가 돌로 차량에 낙서를 하여 차량에 피해를 준 사고
⇒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으나, 판례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는 사리분별이 안 되므로 고의로 보기 힘들다 하여 12세 이하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음

3. 화재

1) 화재보험의 도난담보(명기가재) 관련

【사례7】

K씨는 화재 및 도난을 보상받고자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추후 귀금속 등 귀중품은 명기가재로 등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고 불만 제기
⇒ 명기가재란 한 점당 300만원 이상 고가의 가재로 보험 가입 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의 화재의 정의 관련

【사례8】

사용하는 열풍기(전열기)에 의해 피보험자의 소파 열변형이 발생한 사례로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재의 정의에 대한 분쟁(피보험자는 본건 열변형이 화재라고 주장함)
⇒ 약관 해석상 화재는 연소현상이 있어야 하며 열변형은 화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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