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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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매 시
신청서에서 [보험 가입]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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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가입 신청 및 문의
자사 휴대폰 114(무료)
1644-5353(유료) -
온라인 가입신청
가입 안내 및 혜택
가입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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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구입) 후 30일 이내에만 가입 가능 자급제 폰은 구매 영수증의 구입일 기준 30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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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오픈마켓, 공식 리셀러 온/오프 라인매장에서 구매한 신규 자급제폰 (중고폰, 리퍼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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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유모바일에서 개통한 새 휴대폰
가입 제한 대상
- 선불 휴대폰, 중고 휴대폰(U+유모바일 다이렉트몰 중고폰 포함), 와이파이 전용패드,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 미개통 휴대폰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분실되거나 파손된 휴대폰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분실이나 도난으로 휴대폰 보상을 두 번 받으면 마지막 보상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상품의 보상범위(단말기 출고가 초과/이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걱정되지 않는 이유 분실 / 도난 / 파손 / 침수 등 생활 사고 안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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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여행지에서 잃어버린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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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자리 비운 사이 사라진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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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떨어뜨려 망가진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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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물에 빠뜨린 폰
추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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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은 많이 남았는데 폰 분실 경험 있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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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폰을 떨어뜨려 속상했던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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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폰을 오~래 사용하고 싶은 고객님

안드로이드형(아이폰 외 단말)
- 휴대폰 보험은 면세 적용됩니다.
- 종합형 – 분실(도난), 파손 모두 안심 보장, 파손형 - 파손 사고만 실속 보장
구분 | 종합형 | 파손형 | ||
---|---|---|---|---|
상품명 | 폰 분실/파손보험 110 | 폰 분실/파손보험 90 | 폰 분실/파손보험 65 | 폰 파손 보험 25 |
월 보험료 | 5,400원 | 4,600원 | 2,200원 | 1,700원 |
폰 출고가 | 90만원 초과 | 65만원 초과 ~ 90만원 이하 | 65만원 이하 | 무관 |
보상범위 |
보상시점의 단말기 출고가와 110만원 중 낮은 금액 |
보상시점의 단말기 출고가와 90만원 중 낮은 금액 |
보상시점의 단말기 출고가와 65만원 중 낮은 금액 |
25만원 |
자기부담금(건당) | 손해액의 30% (최소3만원) | |||
보험기간 | 보험 가입일로부터 36개월 | 보험 가입일로부터 24개월 |
아이폰형
- 휴대폰 보험은 면세 적용됩니다.
- 종합형 – 분실(도난), 파손 모두 안심 보장, 파손형 - 파손 사고만 실속 보장
구분 | 종합형 | 파손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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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아이폰 분실/파손보험 120 | 아이폰 분실/파손보험 90 | 아이폰 파손보험 30 |
월 보험료 | 5,900원 | 4,700원 | 2,000원 |
폰 출고가 | 90만원 초과 | 90만원 이하 | 무관 |
보상범위 | 보상시점의 단말기 출고가와 120만원 중 낮은 금액 | 보상시점의 단말기 출고가와 90만원 중 낮은 금액 | 30만원 |
파손 건당 보상한도 | 40만원 | 35만원 | 30만원 |
자기부담금(건당) | 손해액의 30% (최소3만원) | ||
보험기간 | 보험 가입일로부터 36개월 | 보험 가입일로부터 24개월 |
분실/도난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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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시 새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서비스에 가입된 모델과 같은 모델로 보상하며 자기 부담금이 발생
- 같은 모델이 없으면 기존 휴대폰 출고가 이내 동급 혹은 유사 기종 모델로 보상
- 보상 휴대폰은 U+유모바일과 보험사가 선정
- 보상 휴대폰 선정 기준 : ±5만원 범위 이내의 출고가 또는 출시일 ±6개월 이내의 휴대폰
- 상위 혹은 후속 모델로는 보상 불가
파손/침수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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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시 수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보상범위 내 수리비 지원
- 자기부담금 발생
해지신청
-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은 의무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중도해지 가능)
- U+유모바일 고객센터(1644-5353)을 통해 보험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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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보험 월 이용료는 사용 일수만큼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휴대폰에서 114(무료) / 유선 1644-5353(유료) -
아래에 해당 될 경우,서비스가 자동 해지 됩니다.
1)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는 경우 자동 해지되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려면 변경된 휴대폰으로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24/36개월 경과(보험 계약만기)한 경우, 자동 해지 됩니다.
3) 분실 및 도난으로 보상받은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되며, 보상받은 신규 휴대폰은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월 보험료는 제조사(삼성, LG, 애플)가 책정한 휴대폰 출고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휴대폰 보상범위는 보상시점의 출고가를 기준하며, 보상범위 (단말기 출고가 초과/이하)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된 휴대폰의 출고가가 보장금액보다 큰 경우 보장 금액 이내 동급/유사 기종으로 교체 보상될 수 있습니다.
- 보상 시 고객부담금이 발생하며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고객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일시정지 기간에는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정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분실 보상으로 받은 휴대폰은 보험에 가입한 번호로만 개통 할 수 있습니다.
- 분실 보상 처리 후 14일 이내에 분실 휴대폰을 찾을 경우 보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 된 경우, 제조사 공식 A/S센터에서 ‘수리불가소견서’를 받아 파손된 휴대폰과 함께 보상센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보험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료는 사라집니다.
-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같은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에 대한 각각의 비율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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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처리 기간은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서류접수 후 영업일 기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단, 서류 보완, 제조사 A/S 정책, 휴대폰 수급 문제, 고객님의 사정으로 인한 보상 지연 등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혜택(보상)을 받으신 후에도 U+유모바일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U+유모바일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휴대폰 분실/파손보험도 자동 해지됩니다.)
보상 신청 방법
분실/도난 시 보상 신청방법
-
1
분실등록 및 사고접수하기
고객센터에(1644-5353)
휴대폰 분실 등록 →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 센터에 사고 접수 -
2
서류 접수하기
팩스로 신청서류 접수
-
3
보상 심의 및 승인 받기
보상센터에서 심의 및
승인 결정 -
4
보상 휴대폰을 택배로 받기
보상센터 승인 → 보상 휴대폰
택배로 수령
- 보상 신청은 분실 및 도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허위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법 347조에 의거해 사기죄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파손/고장 시 보상 신청방법
-
1
A/S센터에서 수리받기
A/S센터 방문 →
휴대폰 수리 신청 -
2
파손 사고 접수하기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 센터에 사고 접수 -
3
서류 접수하기
팩스로 신청서류 접수
-
4
보상 심의 및 승인 받기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센터에서 심의 및 승인 -
5
수리비 지원금 받기
보상센터 승인 → 수리비 입금
- 보상 신청은 분실 및 도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허위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법 347조에 의거해 사기죄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보상센터 안내
- 전화
- 1644-9471 평일 09~18시
- 팩스
- 0505-136-4478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화내역서(필요 시)
- 파손 시 : A/S 영수증, 수리견적서, 수리불가소견서(휴대폰 완전 파손 시) *휴대폰 명의자와 입금 될 통장의 예금주가 다르면 예금주 신분증 필요
보상 제외 유형(손해)
- 휴대폰 기기 불량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는 제조사 A/S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 가능
- 휴대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미달인 경우
- 단순 기기 고장 또는 표면의 긁힘과 같은 외관상 손해가 생긴 경우
- 휴대폰을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 손해가 생긴 경우
- 최초 휴대폰 개통 당시의 유심(USIM 가입자 정보 저장)카드가 아닌 다른 유심(가입자 정보 저장)카드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최초 개통 휴대폰이 아닌 유심(가입자 정보 저장)카드 이동으로 제3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어폰, 충전기, 터치펜, 액세서리 등 휴대폰 주변기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