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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50MB/160분)

750MB 160분 200건

기본 혜택

복지요금제 가입 대상자(개인)

  • 장애인: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6급)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국가유공자: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군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사람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소득 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 가구당 최대 4회선, 만 6세 이하의 아동 제외
    -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제외
    - 차상위 유형별 대상자 범위: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한부모, 우선돌봄차상위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명의자 본인 요청 시)
  • 복지요금제 가입 대상자(단체)

    •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 혁명회
    • 단체의 경우 1단체당 2회선 가입 가능
    • 법인 산하에 적용대상 사업자가 3개가 있다면, 각 사업자당 2회선씩 총 6회선 가입 가능
    • 복지시설 운영자는 개인 (주민번호 13자리)로 보아 1회선만 제공
    • 일반 복지대상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복지단체의 경우 구비서류 필요
    • [공통 구비서류]
      -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추가 구비서류]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 : 본인(운영자) 신분증,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 국가유공자단체 :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학칙) 사본

    U+와이파이

    • 유플러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는 곳에서 무선 인터넷(Wi-Fi) 이용 가능
    • 휴대폰 정보 등록(확정 기변) 후 이용 가능

    매너콜

    • 통화 중이거나 휴대폰이 꺼져 있을 때 걸려온 전화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통화 이용 안내

  • 음성 통화 기준 제공량이며, 영상 통화 시 1.66배로 소진됩니다.
    1) 음성 통화 : 1초 → 1초
    2) 영상 통화 : 1초 → 1.66초
  •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아래와 같이 추가 과금됩니다.
    1) 음성 통화 : 1초 당 1.98원
    2) 영상 통화 : 1초 당 3.3원

데이터 이용 안내

  •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아래와 같이 추가 과금됩니다.
    1) 초과 사용 6GB까지 : MB 당 14.08원 (최대 27,500원)
    2) 초과 사용 6GB이후 : MB 당 14.08원

문자 이용 안내

  •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아래와 같이 추가 과금됩니다.
    1) 단문메시지(SMS) : 22원/건 (한글 70자 / 140byte 이하의 단문 메시지)
    2) 장문메시지(LMS) : 44원/건 (한글 71~1,000자 / 141~2,000byte의 장문 메시지)
    3) 사진/음악 멀티메시지(MMS) : 220원/건 (사진, 음악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4) 동영상 멀티메시지(MMS) : 440원/건 (동영상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유의 사항

  • 월 기본 요금 및 국내통화료(데이터,문자, 통화)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 요금제에 기본 제공되는 음성 통화, 문자, 데이터는 국내 사용량에만 해당됩니다.

요금 등의 산정 기준일

  • 청구 요금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사용 금액입니다. (예: 2월 청구 요금 = 1월 1일 ~ 1월 31일)
  • 월 중에 개통, 해지, 일시정지, 이용 정지 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 일수 만큼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 요금제 변경 시점에 기본료 및 제공량(데이터, 영상통화, 부가 통화 등)이 각각 사용 일수만큼 계산되어,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기준 요율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 데이터 2GB 제공 요금제로 1.5GB 사용 후 당월 15일 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1~15일까지 사용 일수만큼 계산하여 제공된 1GB를 초과한 0.5GB는 추가 과금됩니다.)
  • 프로모션 요금 할인 내역은 개통하신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유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제의 변경

  •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청 당일부터 변경된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단, 요금제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재변경 불가)
  • 요금제별 단말기 요금 혜택이 다를 수 있어, 약정 기간 내 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요금제 변경 시 공시된 지원금 차를 일할 계산해 익월 청구 시 반영됩니다.
  • 가입비 면제
  • 개인은 1회선(타 이동전화회사 포함),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복지LTE28 요금제 사용 시 기본제공량 초과 사용분은 할인된 요율인 음성 1.29원(부가세 포함)/초, 문자 14.30원(부가세 포함), 데이터 14.08원(부가세 포함)/MB가 적용 됩니다.
  • 1년을 주기로 자격을 재확인하고,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일반 요금제로 변경됨
  • 감면 신청/갱신 시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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