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750MB/160분)
750MB
160분
200건
이용 조건
- 장애인(개인)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등급 (1~6급)에 관계없이 복지 요금제 선택 가능 대상
- 국가유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 복지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또한,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 가구원이면 감면 대상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 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
- 우선돌봄 차상위자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개인 장애인 복지카드 (시군도지사 발행)
- 국가유공자 본인신분증,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처장 발행) - 본인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사무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감면 자격
- 확인 필요, 신분증,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동거인은 가구원으로 미인정되어 감면대상 제외) - 차상위계층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도지사 발행) - 구비서류 포함, 명의자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시설 및 단체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 시설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가입의사 확인 불가능시 특수학교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추가서류 국가기관 : 위임공문(기관장명의), 고유번호증 사본, 대리인신분증(공무원증)
통화 이용 안내
- 음성통화 : 1초 → 1초 / 소진 후 1초당 1.98원
- 영상통화 : 1초 → 1.29초 / 소진 후 1초당 2.14원
- 월 제공량 미소진 잔여량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또한 월 단위로 제공되므로, 월 중 요금제 가입/변경/해지 시 요금제 사용일만큼 계산되어 제공됩니다.
- 음성 및 영상 통화는 통화 시작 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시 : 월말 시작하여 익월 종료된 통화는 통화 시작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잔여 제공량이 있을 경우 소진되며, 이후 사용량은 요금 발생)
데이터 이용 안내
- 6GB미만(정보이용료 별도 과금)
- 14.08원/MB(75%할인 적용)최대 27,500원까지만 과금
- 6GB 초과(정보이용료 별도 과금)
- 27,500원 정액과금+14.08원/MB(6GB 초과 사용량)
- 데이터 통화료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이용한 용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며 과금 단위는 1KB입니다.
- 데이터 제공량 내에서 3G와 4G(LTE) 데이터 구분 없이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기본 제공 데이터통화량 초과 시 문자 안내하며 초과 통화료는 75% 할인 적용됩니다. (단, 아래 구간은 계단식 할인 적용)
- 휴대폰의 USIM은 모뎀/라우터/패드 등과 호환 불가합니다.
문자 이용 안내
- 단문메시지(SMS) : 22원/건 (140byte 이하의 단문 메시지, 한글기준 70자 이하)
- 장문메시지(LMS) : 44원/건 (141~2,000byte의 장문 메시지, 한글기준 71자~1,000자)
- 사진/음악 멀티메시지(MMS) : 220원/건 (사진, 음악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 동영상 멀티메시지(MMS) : 440원/건 (동영상 전송용으로 촬영한 파일만 전송 가능)
유의 사항
- 월정액(기본료) 및 국내통화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요금제 변경
- 요금제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함
- 요금제 변경 시 공시된 지원금 차를 일할 계산해 익월 청구 시 반영됩니다
가입비 면제
- 개인은 1회선(타 이동전화회사 포함),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복지LTE28 요금제 사용 시 기본제공량 초과 사용분은 할인된 요율인 음성 1.29원(부가세 포함)/초, 문자 14.30원(부가세 포함), 데이터 14.08원(부가세 포함)/MB가 적용 됩니다.
- 1년을 주기로 자격을 재확인하고,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일반 요금제로 변경됨
- ※ 감면 신청/갱신 시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