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예방 안내

파밍이란?

사용자의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은행 주소를 넣어도 사기 사이트로 연결되어 금융정보가 노출됩니다.

피해사례

  • 금융감독원을 사칭, 보안강화 유도 팝업 창을 띄우게 한 뒤, ARS(자동 응답 시스템)로 전화를 걸어 보안강화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 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
  • 웹 서핑 중 검색도우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한 뒤 PC에 저장되어 있던 공동인증서를 빼돌림

피해예방법

  •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이메일은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다운로드 자제
  • 보안카드 번호의 전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가짜 은행사이트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저장매체) 사용
  • 컴퓨터 이메일 등에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 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대응 방법

신속히 경찰서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한 후 피해금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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